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7일 A 준장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A 준장은 지난달 말 부하 직원들과의 회식 후 간 노래방에서 여직원 B씨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은 국방부가 정한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 중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군 검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당시 두 사람을 즉각 분리하는 차원에서 A 준장을 긴급체포했다.
A 준장은 신고 접수 후 지난달 30일 즉시 보직 해임됐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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