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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여성 집 찾아가 현관문 두드린 20대 2심 무죄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최성보·정현미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채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터폰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A씨가 돌아가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을 뿐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B씨 집에 중문이 있는데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까지 들릴 정도였고 인터폰으로 돌아가로 했는데도 다시 문을 두드렸다"며 "만약 현관문을 열어줬다면 A씨가 주거에 침입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 주거침입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가 B씨 집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노크한 행위 이외에 B씨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는 등 출입문을 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B씨 집 현관문 앞에 있다 체포된 A씨가 주거침입 행윙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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