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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캠프, '김건희 동거설'에 "악의적 오보…심각한 범죄행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 2019년 7월25일 청와대 본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9.07.25 [사진=뉴시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 2019년 7월25일 청와대 본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9.07.25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 캠프가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동거설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에 대해 "악의적 오보"라며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 캠프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에서 94세의 양 모 변호사(양 전 검사)의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한 것은 취재윤리를 위반한 수준이 아니라 '패륜취재'이자 심각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건희 씨는 양 모 변호사와 불륜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고, 언급된 아파트는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양 모 변호사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기사 내용 전체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령의 노인을 속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열한 거짓 기사를 낸 것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악의적 오보를 재인용한 사안에 대하여도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은 양 전 검사의 모친 A씨의 인터뷰를 근거로 김씨와 기혼이었던 양 전 검사가 과거 동거를 한 사이라고 보도했다. 또 윤 전 총장과 김씨가 거주하는 서초동의 아파트도 A씨와 양 전 검사의 돈으로 산 것이란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에 양 전 검사와 가족들은 입장문을 내고 "열림공감tv 등은 94세 노모이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간 것도 모자라 '점을 보러 왔다'며 거짓말로 접근하고 원하는 답을 질문에 넣어 유도했다"며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평소 94세의 고령에 거의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귀가 어두워 가족에게도 동문서답 하는 등 정신상태가 치매기가 있어 온전치 못해 가족들의 간호를 오랫동안 받아왔던 노모에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채 유도된 답변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양 모 변호사는 김모씨와 어떠한 사적관계도 없었고, 김모씨의 아파트 306호 취득에도 관여된 바 전혀 없다"고 했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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