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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정계곡 망치는 불법행위, 엄정 조치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정소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정소희 기자 ]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청정계곡의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히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청정계곡 망치는 불법행위,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어제 청정계곡 불법점거 관련 보도를 접하고 놀라지 않으셨나”며 “경기도가 역점 추진 중인 ‘모두를 위한 계곡’에 극히 일부 사례이긴 하지만 다시 예전의 하천 사유화와 불법 공작물이 나타났다는 보도였다”고 전했다.

이어 “마침, 지난 11일부터 하천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도-시·군 공무원 및 하천계곡지킴이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하천·계곡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벌이던 중이었다”며 “오늘 즉시 시·군에 긴급특별단속지시를 내렸다. 위법시설 발견 시 즉시 철거 및 형사처벌 조치, 불법 방치 시 부단체장 이하 공무원 지휘라인 엄중 징계, 불법 방임한 하천감시원과 지킴이 전원 해촉, 현장단속에 도 공무원 지원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청정계곡 정비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결단과 양보로 이룬 성과”라며 “물리적인 행정력 동원이나 충돌 없이 99.7%가 자발적으로 철거해 도민들에게 환원한, 행정사에 보기 드문 모범사례다.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로서 높은 공공성을 실천해 주신 주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뿐 아니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계곡에서 벌어지는 일탈행위는 이런 주민들의 상생 노력과 성과를 부정하고, 도민들의 권리를 가로막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특히 식당 이용 강요, 모두의 계단과 같은 공유시설물 사용 방해, 불법적인 평상‧파라솔설치, 무단취수로 보이는 분수시설 등은 명확하게 확인해서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보도내용 중 식당을 이용해야 물놀이가 가능하다는 하천접근로의 경우는 사유지로 불법은 아니었으며, 식별이 곤란하다는 ‘모두의 계단’ 표지판 역시 건물사이 위치한 공공접근로에 일부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사실도 알려드린다”며 “깨끗한 계곡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깨끗한 계곡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잠시라도 빈틈을 파고들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군 지휘를 강화하여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 계곡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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