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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보선 무산에… 국민의힘 "與, 석고대죄해야"


21일 오전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 현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챠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오전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 현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챠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직 상실에 따른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김 전 지사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對)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낙마만 벌써 네 번째"라며 "매번 행정 공백을 야기하고 국민께 막대한 피해를 준 민주당은 석고대죄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1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공모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직을 잃었다. 앞서 성 비위 사건이 차례로 불거져 낙마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오거돈 전 부산시장까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4명이 잇따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행정 공백을 초래한 셈이 됐다.

한편 경남도 선관위는 지난 21일 경남도로부터 '도지사 궐위 상황 통보'를 받고 이날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부담 ▲8개월 남은 전국동시지방선거 ▲300억원에 달하는 선거 관리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궐선거 미실시를 의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3월부터 8월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자체장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같은 법에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조항도 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도정 공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등한시한 선관위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도정 정상화를 통한 편익을 지나치게 간과했다"고 혹평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은 지자체장에 한해 연 2회 재보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인정한 것인데도 선관위는 법취지마저 무색하게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서울과 부산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정당성을 잃은 전임 지사와 함께했던 '권한대행 체제'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경남도정 역시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당초 김 전 지사에 대한 재판이 3년 넘게 진행되며 내실 있는 도정운영을 하지 못했다"며 "김명수 사법부를 위시한 정권의 시간 끌기가 결국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경상남도가 차질없이 운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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