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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처벌받기 싫으면 내 말 따라"…미성년 성폭행 50대 징역 8년


성범죄 그래픽 [사진=뉴시스]
성범죄 그래픽 [사진=뉴시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5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지설 취업 제한 각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2020년 7월 채팅 앱으로 만난 10대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경찰 신분증과 테이저건처럼 보이는 물건을 보여주면서 단속 경찰관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조건 만남을 하려고 한 것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자신의 말을 따르라며 협박을 한 뒤 성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경찰을 사칭하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아동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을 하고 상당 기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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