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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2차 가해 혐의 부사관 구속수감 중 사망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상사가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상사가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를 받아 구속된 노모 상사가 수감 시설에서 사망했다.

그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수감된 채 지내다 전날 오후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민간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센터는 "성추행 피해 여군에게 2차 가해 등을 한 노 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 소홀 책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며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 노 상사가 사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에 대한 규명이 큰 어려움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2차 가해의 실체적 진실을 재판을 통해 규명해야 하지만 국방부의 관리 소홀로 기회가 사라지게 된 것"이라며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이들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수사·기소·재판까지 관리하는 국방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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