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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위해"…미성년 의붓딸 강제추행·성폭행 한 40대 징역 9년


성폭행 이미지 [사진=뉴시스]
성폭행 이미지 [사진=뉴시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판사)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당시 15세였던 의붓딸 B양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월 B양에게 입맞춤을 요구하다 성폭행을 하고, 3월에는 B양이 학교 온라인 수업을 듣는 도중 방으로 들어가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훈육을 위해 신체접촉 등 동기부여가 필요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훈육을 핑계로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했고 B양의 방이나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번행 수법 또한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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