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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행 재연 빙자해 피해자를 성추행한 변호사 징역 1년 6개월


성추행 이미지 [사진=뉴시스]
성추행 이미지 [사진=뉴시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오연수 부장판사)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과 8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여성 2명에게 범행을 재연하는 척하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선임한 국선변호인임에도 피해 재연을 빙자해 위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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