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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스코 발주 운송용역 입찰담합 3개사 제재


동방·한진·동연특수 등 3개사에 과징금 총 1.7억원 부과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포스코가 발주한 후판(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3개 사업자가 경쟁당국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후판 운송용역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한 동방과 한진, 동연특수 등 3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후판 운송용역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한 동방과 한진, 동연특수 등 3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후판(포항제철소 생산) 운송용역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한 동방, 한진, 동연특수 등 3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방과 한진, 동연특수 등 3개 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 운송 용역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포스코의 후판 운송용역 입찰에서는 운송구간별로 단가를 투찰하는데, 3개 사는 기존에 수행하던 각자의 운송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3개사 소속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 전 회합을 갖고 운송사별 낙찰받을 운송구간과 각 운송구간별 투찰가격(전년 대비 97%~105% 수준)을 미리 합의했다.

그 결과 동방과 한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입찰에서, 동연특수는 2018년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해 합의 대상인 운송구간 77개 중 42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이들 3개 사가 입찰담합을 통해 발생시킨 매출액은 약 52억원에 달한다.

포스코는 후판의 운송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오다가 2016년부터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일부 운송구간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3개 사는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운송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유휴 설비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고,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에 나선 것이라고 공정위는 추정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중점적으로 적발·제재해 왔다.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방과 한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운송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각 산업의 주요 원가요소 중 하나인 운송료를 절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법 위반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하면서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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