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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니·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덤핑방지관세 부과


무역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중국과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제413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 이같이 심의, 결정했다.

조사대상 물품인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재이다.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기·주방용품 등 기계부품이나 산업재, 다양한 소비재의 핵심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 수소차 연료전지 분리판 등의 핵심소재로 사용되는 등 탄소중립ㆍ수소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부·장 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

20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조~4조원대(약 200만톤대)에 달한다.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4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40%대(중국, 인니, 대만), 그 밖의 공급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10%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 9월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5개월의 예비조사를 거쳐 올해 2월 18일 예비판정에서는 긍정판정 결과가 나왔다. 예비덤핑률은 중국 49.4%, 인도네시아 29.68%, 대만은 9.20~9.51%이었다.

지난 2월 이후 이해관계인 회의, 대만 등 국내외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본조사를 절차를 거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다.

무역위원회에서 22일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최종판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과 관세법령에 따라 국내 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해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국내외 현지실사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조사대상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정했다.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이윤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해 이윤감소 등 주요 국내산업 경제지표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덤핑사실과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덤핑률과 산업 피해율을 비교해 둘 중 낮은 수준을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으로 결정했고 조사대상국 수출자별로 앞으로 5년 동안 7.17~25.82%의 덤핑방지관세율이 결정됐다.

한편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2020년 9월25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고시(관보게재)를 통해 수입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한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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