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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대부업 중개수수료 인하…500만원 초과 대출은 0.75%포인트 내려


500만원 이하의 경우 1%인하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대출금액에 따른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1%포인트 인하하되, 5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건에 대해서는 중개수수 인하폭을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1%포인트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반대 의견 등에 부딪혀 0.7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 4월 대부업체의 중개수술 상한을 대출금액에 따라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대부업계의 저신용자들의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난 5~6월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대출액 5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중개수수료 인하폭은 1%포인트가 아닌 0.75%포인트로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과도한 중개수수료의 문제로 중개수수료 인하를 찬성하는 의견과 인하폭이 과도하다며 인하를 반대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려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 500만원 이하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종전 4%에서 3%로 1%포인트 낮아지고 500만원 초과할 경우 3%에서 2.25%로 0.75%포인트 내려간다.

이는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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