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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는 10억" 잇단 집값 담합논란…부동산 공화국 '천태만상'


해당 단지 "단순 정보공유" 해명에 정부 "타 단지와 비교시 처벌대상"

경기 시흥시 배곧 한 아파트가 자신의 단지를 비롯해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와 비교하는 공고문을 게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경기 시흥시 배곧 한 아파트가 자신의 단지를 비롯해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와 비교하는 공고문을 게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전국적인 집값 광풍 속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일부 지역의 아파트들이 매매 실거래 가격을 엘리베이터 등에 부착하며 교묘하게 집값 담합행위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타 단지와의 가격 비교 행위에 대해 시장 교란행위로 판단하고 단속에 나섰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 배곧동 아파트들이 암암리에 아파트 가격 담합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아파트(2017년 입주)는 매주 금요일마다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우리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공유' 공고를 엘리베이터 등 단지 내 여러 곳에 부착했다.

해당 공고문에는 자신들의 아파트 시세와 인근 아파트 거래가격을 비교하는 내용이 담겼다. 30평형(전용면적 71㎡)은 6억4천만원에, 35평형(84㎡)은 8억3천만원에, 50평형(119㎡)은 11억3천만원에 각각 거래됐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들의 시세까지 공유했다. 인근 아파트 단지들의 35평형(84㎡)이 현재 10억원, 9억9천500만원에 거래됐다고 비교했다.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 자신들의 아파트 가격이 저평가된 만큼 호가를 높여야 한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단지 입주자대표회의회는 입주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공정한 부동산 매매를 위한 목적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은 통화에서 "카페를 통해 정보공유를 하고 있는데, 카페에 미가입한 입주민들을 위해 게시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곳뿐만이 아니다. 인근 지역 아파트들도 같은 방식으로 실거래가 정보를 공유, 사실상 지역 전체가 암암리에 가격담합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B아파트(2016년 입주) 역시 단지 실거래가뿐 아니라 인근 4개의 아파트 단지의 거래일과 최고가까지 안내문에 포함해 게시했다.

B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서도 '실거래가 정보공유'라는 글을 꾸준히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시스템을 이용한 단순한 정보공유지, 담합이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게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위반시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정부는 해당 규정을 확대해석해 타 단지와 시세를 비교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공지하는 행위 역시 담합행위로 판단, 단속에 나섰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관계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시세 알림 안내문을 부착하는 건 사실상 담합 유도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뿐 아니라 인근 아파트값과 비교하는 것은 명백한 단속대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법개정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4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안내문이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부동산을 특정가격 이하로 거래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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