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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대기업,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한다


산업부,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존 시설에도 부과된다.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충전기는 개방한다. 렌터카, 대기업 등은 앞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한다. 이미 구축된 전기차충전기 이용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단속체계를 정비했다.

전기차 충전소. [사진=뉴시스]
전기차 충전소. [사진=뉴시스]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제도’는 아파트, 공중이용시설 등 거주지·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했다. 제도도입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에만 적용되고 기축시설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빠른 확산 측면에서 한계도 있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개방하도록 하여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인근 공공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때 임대료 감면 한도를 확대(50% → 80%)해 충전사업의 미흡한 경제성을 보완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됐다.

국가·지자체가 친환경차와 부품 제조기업,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생산·운영서비스 제공기업 등 산업생태계 전반에 대한 융자·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자동차법은 이르면 7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며 “법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구매목표제 대상기업과 의무비율, 기축시설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비율 등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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