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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 촉구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가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리사회는 19일 "구시대 유물, 변호사 자동자격 ‘변리사’만 남았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지난 15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은 구 세무사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이제 국가 자격사 중 변호사 특혜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변리사가 유일하다면서 "헌재 결정에 따라 이제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도 시대적 요구에 따라 폐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지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사태에서부터 최근의 코로나 19 백신까지, 오늘날 세계 시장의 중심에는 특허가 있다”며, “변리사는 매년 20만 건의 특허를 출원 대리하면서 전문성을 키워 오며, 우수 특허 창출을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 분야 스페셜리스트인 ‘변리사’에 무임승차하려는 변호사의 특혜이자, 변리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구시대의 유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변리사회 [사진=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 [사진=대한변리사회]

아래는 성명서 전문.

구시대의 유물, 변호사 자동자격 ‘변리사’만 남았다

지난 15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은 구 세무사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세무사법은 세무사 제도가 정착되면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져 왔으며, 또 자동자격 폐지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와 관련된 특혜시비를 없애고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지지하며, 마지막 남은 자동자격인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 폐지가 마땅한 시대적 요구임을 밝힌다.

실무수습만 수료하면 변호사는 별도의 시험이나 검증 없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변리사 시험 합격자들이 시험 합격에 더하여 실무수습을 마치고 특허사무소에서 실무역량을 쌓는 경우와 현격하게 다르다. 전문성을 검증할 수도 없고 함양을 기대할 수도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허 등 산업재산권이 기업은 물론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특허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변리사의 사회적 역할과 전문성 역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사태에서부터 최근의 코로나 19 백신까지, 오늘날 세계 시장의 중심에는 특허가 있다. 선진국으로 첫발을 내딛자마자 백신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더욱 더 기술과 특허의 중요성을 체감한다.

기술 개발과 우수 특허 창출은 함께 간다. 수십조 원의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기술 독립’을 이루더라도 ‘특허 독립’이 안되면 모래성에 불과하다. 법원의 특허 침해 판결 하나로 그간 기술 개발에 들어간 돈과 시간, 노력 모두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변리사는 매년 20만 건의 특허를 출원 대리하면서 전문성을 키워 오며, 우수 특허 창출을 위해 애쓰고 있다.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은 이처럼 특허 등 산업재산권 분야 스페셜리스트인 ‘변리사’에 무임승차하려는 변호사의 특혜이자, 변리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구시대의 유물에 불과하다.

이번 헌재의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합헌 결정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관련 특혜시비를 없애고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정신에 바탕한 것이다.

이에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 제도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1. 7. 19.

대한변리사회 회장 홍장원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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