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강립 처장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음식점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현장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대학가 주변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점·카페 등의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종사자 증상확인 관리 ▲테이블 간 이동금지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리도록 사업장 내 음악소리 유지 등을 살폈다.
기본 수칙에 따르면 음식점·카페 등은 1일 최소 3회(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에어컨 가동 시에는 최소 2시간에 1번씩 환기해야한다.
김 처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 수 증가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감염확산이 우려된다"며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에어컨 사용 증가 등으로 환기가 부족해 감염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영업자들은 환기·소독을 철저히 하고 출입자·종사자 증상확인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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