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다음 주 화요일(20일) 제3차 안건조정심의위원회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전기통신사업법'을 처리하겠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안건조정심의위원회(이하 안건조정위) 소속 여당 의원(정필모·조승래·한준호)들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최후통첩했다.
15일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은 제2차 안건조정위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과방위로 돌아와달라"고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안건조정위는 여러 협·단체와 이해관계자 및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등의 의견을 듣고 법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라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내주 안건조정심의위원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8월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전체회의 후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차례로 상정한다. 10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 전 법안 공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특정 결제수단 강제 → 불공정행위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이 불공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감했다.
문체위가 추진하는 '콘텐츠진흥법'과의 중복규제 이슈는 문체위가 한발 양보한다.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시급하다는 데 문체위가 뜻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다만 방통위과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를 두고 여전히 의견을 달리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방통위는 전기통신산업에 전문성이 있는 방통위에서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 중이다.
방통위는 "공정위 소관의 공정거래법 약관법과 입법 목적이 다르므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3차 회의에서는 공정위와 방통위가 합의된 사항을 우선 처리한다. ▲특정 결제 방식 강제 금지 ▲앱 심사 지연, 앱 삭제, 앱 마켓 이용 제한 등 행위 금지 ▲앱 마켓 사업자 이용자 권익 보호 ▲앱 마켓 사업자 기술적 조치 의무 등이다.
중복 규제 우려가 있는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 정책으로 결정한다.

◆ 콘텐츠 동등접근권 명문화는 과기부와 추가 논의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담긴 '콘텐츠 동등접근권'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콘텐츠 동등접근권이란 앱 개발사에 국내 모든 앱 마켓에 앱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법 발의 후 업계의 반발에 한 의원이 해당 내용을 권고로 수정했지만, 법 명시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업계는 권고 자체가 사업자에게 엄청난 압박이라며, 법에 명시하는 것에 반대 중이다.
한 의원은 "강제보다 권고로 수정했으니, 최소한 기업이 노력하거나 결과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정필모 의원도 "권고로의 수정은 원래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약화한 것"이며 "권고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쪽으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힘을 보탰다.
다만 정 의원은 "걱정되는 건 관련 업체의 가치가 뛸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그에 따른 상당한 특혜를 주주들이 볼 소지가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며 갈 것인가가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