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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수원 등 공기업 "장애인 고용대신 부담금 40억 납부할래요"


이소영 의원, 59개 기관 전수조사 실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37개 기관이 지난해 장애인고용을 하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4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과 함께 소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모두 59개의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63%) 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한 해 납부한 부담금만 40억4천300만원에 달했다.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거 정부 기관은 정원의 3.4%,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인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특히 100인 이상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담금 납부 의무를 진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소영 의원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소영 의원실]

지난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12월 기준 장애인고용률이 3.27%로 기준치보다 낮아 9억4천만원을 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9년에도 8억4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담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부담금 1억원 이상 기관을 살펴보면 4억6백만원을 부담한 한전KPS가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전기안전공사 3억9천700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 3억3천700만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억9천400만원, 강원랜드 2억7천100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억5천300만원, 한국전력기술 2억3천600만원, 한국원자력연료 1억7천1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1억5천100만원, 한국가스안전공사 1억4천700만원, 대한석탄공사 1억3천600만원 순이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들 기관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다”며 “상임위별로 소관기관들을 틈틈이 살펴보는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고용공단 등 주관기관이 컨설팅 등 현장 상황에 맞는 장애인 업무 수요를 확대해가는 노력을 더 늘려달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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