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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김건희 박사논문, 재직 회사 사업계획서 베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논문 표절 및 사업계획서 도용 의혹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논문 표절 및 사업계획서 도용 의혹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김씨가 자신이 재직하던 회사의 사업 계획서를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씨의 박사논문이 표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H사의 관상 애플리케이션 개발 홍보자료를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07년 김씨의 국민대 박사논문은 H사의 2006년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베낀 것이고, 해당 사업계획서 내용은 앞서 같은 해 홍모 씨가 특허를 낸 운세 콘텐츠"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계획서에는 '특허'라고 적혀 있는데 논문에 옮기면서 이 표현을 뺐다"며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홍씨가 자신의 특허를 써도 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박사 논문에 쓴 것은 불법 소지가 있다"며 "저작권법이나 특허법 위반, 혹은 기망 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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