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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최저임금 결정 존중"…노동계도 경영계도 반발


노동계 '1만원 공약' 무산 불만…'동결' 요구 경영계 망연자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이 결정된 데 대해 청와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13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022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내외 경제여건과 고용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어느 해보다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컸다"며 "노사 및 공익위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어렵게 결정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8천720원)보다 5.1% 높아진 금액으로, 사상 처음 9천원대에 진입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은 191만4천440원이다.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올해(1.5%)보다는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심의는 마무리됐지만 노사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내걸었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결국 무산됐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전날 회의에서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위원 4명이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동결 수준의 최소 인상을 요구해온 경영계 역시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한 채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시급 9천160원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예상치 못한 4차 대유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5.1% 인상된 9천16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사정이 한마음 되어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구조 전환에 참여하고 힘을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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