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청와대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청와대는 예비후보등록 시작일인 7월12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3월9일까지 '선거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을 적용하고 이 기간 특정 후보,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청원은 비공개한다.
또한 20만명 이상 동의 청원 답변 시 선거 관련 청원은 답변기일을 선거일 이후로 연기한다.
청와대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재·보궐선거 시 적용했던 선거기간 운영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선거 관련 청원 외의 청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공개하고 답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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