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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량 파손 아닌 환자 통증에 따라 치료해야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관련 연구논문 내놓아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 당시에는 괜찮았다가 이후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사례가 있다. 그런가 하면 전혀 다치지도 않았는데 목덜미부터 잡고 내리는 이른바 ‘가짜 환자’ ‘꾀병 환자’도 없지 않다.

교통사고 환자들은 다양한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한다. 교통사고 환자의 약 83%가 경험하는 편타성 손상(Whiplash-Associated Disorder, WAD)이 대표적이다. 편타성 손상이란 자동차가 충돌할 때의 급격한 가속-감속의 힘이 목으로 전달돼 목이 채찍처럼 휘어지면서 발생하는 골·연부조직의 손상을 의미한다.

이때의 손상으로 환자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다. 잠재된 디스크(추간판) 등 질환이 있다면 통증이 더 악화한다. 문제는 X-ray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는 특별한 소견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교통사고 발생하면 편타성 손상으로 목과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사진=자생한방병원]
교통사고 발생하면 편타성 손상으로 목과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사진=자생한방병원]

보험사에서는 치료의 보장 기간과 범위 설정이 어렵다 보니 환자의 증상과 무관하게 차량의 파손을 기준으로 합의 시점을 정한다. 환자들은 합의를 통해 자동차보험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여전히 통증이 남아 개인 비용을 들여 치료를 지속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김광휘 한의사 연구팀은 교통사고 정황과 상해 정도, 합의 시점, 합의 후 잔여 증상 치료를 위해 환자가 개인적으로 걸린 치료 기간과 비용 등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자동차보험 치료종결 당시 환자의 통증이 심할수록 이후 추가로 걸리는 치료 기간과 치료비용이 증가했다. 사고 당시 차량의 파손 정도와 환자의 통증 정도가 연관성이 없음에도 차량 파손 정도를 기준으로 합의 시점을 정하고 있음도 확인했다.

연구팀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해운대자생한방병원에 교통사고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은 만19세 이상 65세 이하 환자 560명(남성 266명, 여성 294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연구팀은 사고 당시 차량의 파손 정도를 6등급으로 나눠 분류했다. 환자의 상태는 교통사고상해증후군 등급(WAD grade)에 따른 분류 ▲통증 숫자평가척도(Numeric Rating Scale, NRS) ▲경부장애지수(Neck Disability Index, NDI) ▲허리 기능장애지수(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삶의 질 척도인 EQ-5D(EuroQol 5-dimension)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합의로 인한 자동차보험 치료종결 당시 환자의 통증이 심할수록 이후 추가로 소요되는 치료 기간과 치료비용이 증가했다. 추가 치료비용은 환자 본인의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추가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 당시 차량의 파손 정도와 환자의 통증 정도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다. 차량의 파손이 심할수록 자동차보험 합의에 이르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보험사는 차량의 파손과 무관하게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파손 정도만을 기준으로 치료종결 시기를 결정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편타성 손상이 가속과 감속의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차량 파손 정도가 아닌 가속-감속이 얼마나 이뤄졌느냐가 통증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탓이다.

이번 연구를 이끈 김광휘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한의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단순히 차량의 파손 정도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통증 정도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자동차보험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 결과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연구논문은 국제학술지인 ‘Plos One’ 6월호에 실렸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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