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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반쪽'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추진…답은 '법개정'에 있다


MSO '포함 안돼 아쉬워'·중소SO '당장 추진 어려워'…변재일 의원 발의안 '주목'

쏟아지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잠시 멈춰 서서 좀 더 깊숙히 들여다봅니다. 'IT돋보기'를 통해 멈춘 걸음만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되, 알기 쉽게 풀어쓰겠습니다. [편집자주]
 정부가 추진 중인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에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그래픽=조은수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에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그래픽=조은수 기자]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도 IPTV 사업의 길이 열렸으나 업계 반응이 신통치 않다.

당장 해당 정책 도입을 기대했던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대상에서 제외됐고, 허가대상인 중소SO는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

다만, 이같은 움직임이 유료방송 기술 칸막이를 없애 다양한 사업 확장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도 따른다. MSO의 경우 관련 법 개정을 눈여겨 보고 있는 이유다.

7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을 추진했으나 그 대상에 MSO를 제외하고 중소 SO만 포함시킨데 대해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SO·IPTV·위성방송 기술 경계를 완전히 허물 관련 법 개정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다.

당장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을 기대하고 있던 사업자는 SO와 IPTV 모두 사업군으로 가진 SK브로드밴드, LG헬로비전 등과 딜라이브, CMB 등이나, 이번 도입 대상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SO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발표에서 과기정통부는 허가 신청 자격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SO에 한한다고 명시했다.

IPTV 업계 관계자는 "최근까지 인수합병을 통해 SO와 IPTV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서 이를 전향적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번 고시개정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SO만 포함됐다"며 "상위법(방송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IPTV 서비스가 가능해진 중소SO도 들뜬 분위기는 아니다. 당장 중소SO가 IPTV 사업에 뛰어들기엔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설명이다.

한 SO 관계자는 "향후 SO가 지자체 등과 단체계약을 할 때나, 태블릿PC를 이용한 방송 서비스 등으로 사업확장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중소SO 간 투자 편차가 크기 때문에 당장 중소 SO에서 IP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당장 SO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숭실대학교 교수(오픈루트 전문위원)도 SO가 주파수대역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중소SO 투자 규모상 IPTV 서비스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SO는 주파수대역의 한계 등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채널 하나를 늘리려고 해도 비용이 많이 드나, 상대적으로 IPTV는 이러한 애로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관건은 IPTV사에 편입되지 않은 독립된 SO들인데 이러한 기술중립성이 허용되더라도 적정 수준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또 경쟁력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며 "재원 융통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MSO에서 이런 기술 전환이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업계 표정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부 발표 당일 SO, IPTV, 위성방송 기술장벽을 허물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변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 제안 이유로 "신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유료방송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송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성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추진은 고시개정은 유료방송 시장 기술중립성을 확산을 서두르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이의 속도를 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발판 마련이며, 기술중립성 도입에 대해서는 업계, 방통위 등 의견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과기정통부는 5일 SO가 IP 전송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IPTV 허가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은 사업 종류에 따라 ▲SO -유선주파수(RF) ▲IPTV -유선인터넷(IP) 등으로 전송방식이 특정돼 있어, 유료방송사가 기술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 본격 추진을 위해 '중소SO의 IPTV 허가 심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허가심사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허가신청을 공고한다. 이후 9월까지 신청을 받아 10월 또는 11월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IPTV 허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 추진을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IP기반의 양방향 서비스와 품질향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망 투자, IP 셋톱박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산업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며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새로운 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 후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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