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7일 홍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시 일정 등급의 고형연료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에 따른 사용 제한 규정이 없어, 품질기준에 적합하면 모든 사용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구 밀집지역이나 대기오염 우심지역 등에서도 고형연료제품이 제한없이 사용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서는 사용 허가시 주민생활의 편익이나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지만, 등급에 따라 사용지역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아 주민수용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향상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배현진, 김용판, 조경태, 하영제, 김태호, 김예지, 류성걸, 김 웅, 임이자, 김형동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영남=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