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쿠팡 화재 참사' 방지…백혜련 민주당 의원, 화재 기준 강화 법안 발의

제2의 '쿠팡 화재 참사' 방지…백혜련 민주당 의원, 화재 기준 강화 법안 발의

물류창고 방화구획 설치 기준 강화…지하층 면적도 용적률 산입 근거 마련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건물 외벽이 모두 검게 변했다. [사진=김태헌 기자]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화재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화재 기준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와 관련, 대형물류창고 등 고위험시설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재 안전 기준 강화 5법'을 3일 발의했다. 이는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의견에 여당이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공사현장과 물류창고, 요양병원 등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 면적이 제외됨으로써 이를 통한 건물의 대형화로 유사시 화재진압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또 불완전한 방화구역 설치로 열과 연기가 쉽게 인접 구역으로 확산돼 대형화재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이천 화재도 물류창고 내 불완전한 방화구역 설치로 화재가 확대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컨베이어 등 자동화설비 설치구역은 면적별 방화구획(방화스크린) 설치 규정이 아예 없어 화재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물류창고의 방화구획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물류창고 지하층의 면적도 용적률에 산입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규모 물류시설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해 가연성 물품 등 보관물품의 정보게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위험물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임시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사장 등의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시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무자격 감독자들이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화재 등 재해사고에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어 법률 근거 마련를 통해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소급 적용하고, 인명피해 위험이 큰 냉동·냉장창고시설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백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제도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를 끌어 올리기 위해 화재 취약 문제점을 분석하고 소방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