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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대가…'기초금액·배분총액'부터 설정하자"


과기정통부,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서 가이드라인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했다.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정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콘텐츠 사용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콘텐츠 사용료 협상은 기초 금액과 배분 금액을 정한 후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정부 기준대로 우선 협상한 다음 미체결 사업자끼리 논의하는 방안이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반을 만들어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제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회의에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CTV제주방송, GS홈쇼핑, NS쇼핑, 티알엔, SK스토아, CJENM, 실버아이, 필콘미디어, 서울STV 등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발제를 통해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과 검토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IPTV 업계가 CJ ENM과 대치 중인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에 대해 '유료방송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표준 채널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 콘텐츠 사용료 배분대상 채널과 방법, 배분절차 등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콘텐츠 사용료 협상 절차를 3단계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콘텐츠 사용료 산정의 기초 금액을 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배분 금액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절차를 가져가겠다는 것.

허 실장은 "이번 제시안에 대해 업계 이견은 없었다"며 "다만 기초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 배분 총액과 금액을 어떻게 정하고 배분할 것인지 등을 확정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간 협상 시기의 2단계 구분, 협상방법 등의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허 실장은 "1단계로는 정부가 기준을 만들고, 이 대로 계약을 해본 후 성사가 되지 않으면 2단계에서 협의가 안 된 사업자들끼리 논의하는 안을 제안했다"며 "기준은 매출액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개입 수준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일부 중소 업체는 강도 높은 정부 개입을 요구하는 반면, 대형 업체들은 자율에 맡겨달라고 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어겼을 경우, 패널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가 직접 처벌하거나, 사업자간 계약 해지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다만 이날 제시한 방안은 확정이 아닌,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구체화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생협의체의 실무적 논의와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의 분과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협의체 회의는 9월 초 개최할 예정이다.

허 실장은 "참석자들 대부분이 정부가 제시한 기본 방향과 원칙에 공감했다"면서 "가이드라인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연내정도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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