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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지상파 중간광고' 시작


방통위, 낡은 방송광고 규제 혁신하는 '방송법 시행령' 시행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내일부터 지상파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973년부터 지상파에 금지돼 온 중간광고를 매체 구분 없이 허용하고 광고총량제를 매체 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춰 낡은 방송광고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일환으로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중간광고 규제 완화와 함께 시청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간광고 허용 원칙과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도 신설했다. 또 분리편성광고에도 중간광고 시간·횟수 기준을 통합 적용해 편법적인 분리편성광고로 인한 시청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개정 시행령 안내자료를 배포해 방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정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을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7일에는 방송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방통위는 방송사업자가 시청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제를 회피해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계도하는 한편, 위반 시에는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 시행에 따른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해 필요시 시청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면적인 방송광고 규제 혁신 시 이에 상응하여 실효성 있는 사후규제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상파 독과점 시대에 수립된 낡은 규제를 혁신해 매체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방송시장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광고규제체계 도입 등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권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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