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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SO 지원 조례' 통과…'지역성 구현' 인정


전국 최초 지역SO 조례 제정…지상파에 한정하던 지원 SO로 확대

 [사진=부산시의회]
[사진=부산시의회]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지역 종합유선방송(SO) 발전기반을 조성할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지역SO에 지역성, 다양성, 공공성 및 공익성을 실현토록 하고, 그 책무를 다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제대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30일 제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시의회 측은 "이번 조례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 지원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상파에 한정해 지원해줬던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SO이야 말고 부산지역 속속들이 찾아가서 방영하고 방송해주는 지역밀착형 방송이므로 지상파에 견주어볼 때 지원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먼저, 시장이 지역SO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SO에게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방자치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특히, 지역SO가 그 책무를 다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 시민을 위한 지역SO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 지역SO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조사·연구를 지원하며 ▲ 지역SO을 통한 지역주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소외계층 정보제공 ▲ 지역SO의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그 밖에 지역SO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SO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지원과 지원기준,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그 외 연구조사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제대욱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SO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면서 더 많은 공헌할 수 있도록 독려함과 동시에 지상파에서 다루지 못하는 지역밀착형 보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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