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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융지주 배당 제한 굴레 벗어난다…7월부터 자율적 배당 가능


은행·금융지주 모두 스트레스테스트 통과해 내달 배당 제한 족쇄 풀려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배당성향이 20%로 제한됐던 은행과 금융지주사들은 다음달부터 자율적으로 배당이 가능해진다. 당초 중간배당을 예고해왔던 은행과 금융지주들의 행보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에서 은행과 은행을 계열사로 둔 은행지주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를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월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하면서 이달 말까지 은행과 금융지주가 배당을 할 때 중간배당과 자사주매입 등을 포함해 원칙적으로 순이익의 20%내에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최근 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에서 우리나라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상향 조정하는 등 실물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배당 제한 족쇄를 풀어주기로 했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주요국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경제상황 호전 등을 근거로 배당제한 완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은행과 금융지주들이 코로나19 여파에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분기 말 은행·금융지주의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이 15.36%로 규제비율을 크게 웃돌고 지난해 말(15.0%)보다 높아져 손실흡수능력도 개선됐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더욱이 모든 은행과 금융지주가 지난 5~6월 진행된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했다.

금감원은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최근 개선된 경제전망을 반영해 신한·KB·하나·우리·NH농협·BNK·DGB·JB금융지주 등 8개 금융지주사와 SC제일·씨티·산업·기업·수출입·수협·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8개 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했다. 시나리오는 향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발생 가능한 미래 성장률 분포 중 하위 5% 수준을 기록해 '악화'될 경우와 하위 1% 수준으로 '심각'해질 경우 2가지로 설정했다.

이후 지난 1월과 동일한 모형으로 스트레스테스를 진행해 악화·심각 등 모든 시나리오에서 전체 은행과 금융지주가 배당제한 기준 규제비율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비율의 기준 보통주자본비율이 7%, 기본자본비율이 8.5%, 총자본비율이 10.5%을 모두 넘어섰다는 뜻이다.

이에 은행과 금융지주사들은 다음달 1일부터 자율적인 배당 등이 가능해진다. 당초 일부 금융사들이 중간배당을 시사한 바 있어 올 하반기 중간배당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달 1일부터 은행과 은행지주는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 실시여부와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실물경제 개선 추이, 금융시장의 안정성,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모든 배당 제한에서 풀려나도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평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추진하는 등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신중히 배당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금융업계에서 배당 확대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등 유동성 확대를 위한 규제 유연화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등 최근 경제 상황은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며 "은행과 은행지주는 주주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충분한 자본확충 필요성이라는 두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배당 수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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