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경북대 실험실 폭발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실 안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다.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별도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 날 오전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 안전법) 개정안은 2019년 일어난 '경북대 실험실 폭발 사고' 피해자를 소급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해당 사고를 계기로 학생 연구원들도 산재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3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됐지만 소급입법 금지 원칙 때문에 정작 경북대 사고 피해자들은 개정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날 과방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학이 민간보험인 연구실안전보험의 보상한도(1억원)를 초과하는 치료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19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사고를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전혜숙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험의 보상한도를 넘는 피해에 대해 책임소재가 분명해져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피해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외롭게 전담하는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다. 소급입법 논란 없이 경북대 사고 학생들도 학교의 지원을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며, 대학들은 연구실 안전에 더 많이 신경 쓰고 안전장비 확보와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해서 학생들을 지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 법안이 다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안보 분야 우주 개발 추진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 개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원장이다. 우주 개발이 과학·기술뿐 아니라 국방, 산업, 환경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우주 정책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특히 미사일지침 폐기를 계기로 국방 분야에서의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육성 목소리가 커지면서 우주 콘트롤타워 격상론이 힘을 얻은 결과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