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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옷가게 점원 폭행' 공소권 없음 종결


 주한 벨기에 대사 전경 [사진=뉴시스]
주한 벨기에 대사 전경 [사진=뉴시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측의 면책특권 행사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 등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일반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

대사 측에서는 면책특원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했고 이에 피해자들은 지난달 14일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스쿠이에 대사의 부인 A씨는 앞서 지난 4월 9일 서울 용산구 한 옷가게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말리는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해당 가게에서 판매하는 옷을 입어보고 구매하지 않았는데, A씨가 입고 왔던 옷도 가게에서 취급하던 제품이었던 탓에 이를 오해한 직원이 구매 여부를 확인했다.

직원은 A씨가 입고 있는 옷이 매장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사과했지만 기분이 상한 A씨는 해당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다른 직원이 A씨에게 뺨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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