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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의혹' 하정우, 정식재판 회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하정우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을 공판 회부했다. [사진=CJ엔터테인먼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하정우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을 공판 회부했다. [사진=CJ엔터테인먼트]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전날 하정우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을 공판 회부했다. 이에 따라 하정우는 같은 법원 마약전담 재판부인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의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다.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하정우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약식 기소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사건을 약식 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앞서 하정우는 기소된 직후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하정우는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마취 상태에서 치료받기도 했다"며 "검찰은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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