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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사 '강제추행' 장 중사 구속기소…보복협박 혐의 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사진=뉴시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21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20전투비행단 소속 장모 중사를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으로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 사건 발생 111일 만이자, 피해자인 이모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30일 만이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장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할 것을 권고하며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검찰단에 추가로 전달한 바 있다.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사실상 협박을 한 정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수용한 셈이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차량 뒷좌석에서 같은 비행단 소속 후임 부사관인 이모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일 구속돼 한 차례 구속기한이 연장된 상태다.

국방부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인원이 이번 사건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을 발견해 해당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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