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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피해자 "갑자기 치매? 참담하다"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재판 결심공판에서 우발적인 추행이었으며 치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참담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거돈 사건의 피해자 A씨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사건 이틀 전 주말 저녁에 제 업무가 아닌 일로 저를 호출한 이유는 무엇이며, 사건 당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나를 특정해 부른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1초 만에 들통 날 거짓말로 사법부와 부산시민들을 우롱하는 태도, 스스로는 정말 떳떳하냐"고 물었다.

A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 없이 못 사는 이유는 100퍼센트 그날의 강제추행 때문”이라며 “치상을 예상할 수 없었다느니, 사건 직후 5월까지의 치상은 본인의 잘못이지만 그 이후의 정신적 상해는 본인과 무관하다느니 하는 주장은 그만하라”고 분노했다.

오 전 시장 측이 주장한 치매 증상에 대해서도 "사건 직전까지도 '법을 고쳐서라도 N선까지 하겠다'며 떠들고 팔굽혀펴기로 체력을 과시하더니, 사건 후에 갑자기 치매에 걸리셨습니까"라며 "당신의 주장은 350만 부산시민들의 수장인 시장이 치매노인이었고, 민주당에서는 치매 노인을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시장직에 공천했다는 의미다. 무슨 생각으로 하는 주장인지 참담하다"고 했다.

특히 A씨는 "오늘 재판에서 흘린 눈물이 반성의 눈물이라고 절대 생각지 않는다. '공직 50년을 말년에 물거품으로 만든' 것은 모두 당신이다"면서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냥 모든 죄 인정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합의할 생각은 절대 없으니 시도도 하지 말라"며 "제 요구는 이게 전부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하지만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일회성이고 우발적인 기습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혐의 중 강제추행 치상죄를 강하게 부인했다. 오 전 시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오 전 시장은 여러 의료기관으로부터 경도 인지 장애와 상세 불명의 치매 진단을 받았다"며 "현재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 부정적 심리적 반응이 뚜렷하다"고 전했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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