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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에어] 'OTT 저작권' 분쟁…'규정 놓고, 해석 새로"


문체부 측 제안에 사업자·음저협 모두 동의…합리적인 해석안 도출은 미지수

 [사진=그래픽=조은수 기자]
[사진=그래픽=조은수 기자]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 저작권료 갈등' 해결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갔다.

논란이 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뒤엎기보단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석하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제안에 모두 동의하면서다.

업계는 이날 회의에 고무된 분위기다. 이에 따라 양측 해석을 공유해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차기 회의가 중요하게 됐다. 다만, 이를 통해 사업자와 협회 양측 모두 불만 없는 해석 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18일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OTT 음악 저작권 상생협의체'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OTT 사업자 네이버, LG유플러스,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KT, 콘텐츠웨이브, 쿠팡, 티빙 등이 참석했고 음악 저작권단체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 음악 저작인 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 콘텐츠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문체부는 이날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재개정 또는 처분 취소보다는 매출액 기준, 가입자당 단가 등 민감 사안을 양측이 수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해석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와 단체 각각이 내놓는 해석을 듣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징수 규정 세부 내용을 해석하자는 설명이다.

이런 문체부 측 제안을 OTT 사업자는 물론 음악 저작권 단체도 수용키로 했다. 지난 첫 회의에서 '저작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불통 태도를 보였던 음저협 측도 이같은 논의에 동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여전히 사업자와 음악 저작권 단체 간 이견이 있지만, 문체부 측에서 징수 규정 자체를 손대기보다는 해석을 잘해보자고 이야기했다"며 "서로 개정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듣고, 접점을 찾도록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분쟁 해결을 위한 일종의 질서를 마련한 셈이다. 다만, OTT 사업자와 음악 저작권단체가 내놓는 해석 시시비비를 가리고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를 조율을 하는 과정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 공익위원도 함께 참여했다"며 "공익위원이 키를 쥐고 합리적인 해석 도출을 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회의에서 각각 입장에서의 징수 규정 해석을 공유하게 될 것으로, 다음 회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OTT 음악 저작권 상생협의체 3차 회의는 다음 달 초에 열릴 예정이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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