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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모욕' 여명숙 1심 벌금형…"인격가치 대한 평가 저하"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내주 부장판사)는 여 전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여 전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여성의당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영상을 통해 "당원 수준이 처참하니 도와줘야겠다. 내가 가서 내 수준이 떨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평상시 여성단체 처신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다니지 않았느냐"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 전 위원장은 "풍자와 해학의 방식으로 극단적 페미니즘의 폐해를 지적하려 했을 뿐 누군가를 특정해 모욕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은 모욕죄 객체에 포함되지 않고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해도 발언 동기와 대상을 감안하면 정당방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당도 모욕죄 객체이고 이 발언들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한 표현을 보면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으로써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여 전 위원장은 1심 판결 후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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