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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프로젝트G 작성자 "지배구조,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


이재용 6차 공판 진행…증인 삼성증권 팀장 5번째 출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 합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6차 공판이 17일 열렸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조성우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 합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6차 공판이 17일 열렸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6차 공판이 열렸다.

6차 공판에선 검찰이 이 부회장 경영 승계 계획안으로 보는 '프로젝트G' 작성에 관여한 전 삼성증권 팀장 한 모씨는 참여한 문건은 아이디어 차원일 뿐 삼성 지배구조는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고 증언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여섯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도 증인으로 전 삼성증권 팀장 한 모씨가 출석했다. 앞서 한 씨는 지난달 6일과 20일, 이달 3일과 10일 공판에도 출석해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에 답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증인은 1∼2차례 출석해 신문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한 씨가 핵심 증인으로 꼽혀 증인신문이 길어지고 있다.

이날 이재용 변호인 측은 삼성증권과 미래전략실이 삼성 지배구조 개편을 검토 한게 경영권 승계 때문이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인지를 신문했다.

변호인은 증인 한 씨에 2013년 제일모직이 에버랜드에 패션사업을 양도한 부분, 에버랜드가 호텔 급식 사업을 호텔신라에 넘기는 것을 검토한 데 대해 질의했다.

변호인은 "사업조정방안이 에버랜드의 일감 몰아주기 해소 차원에서 검토가 시작된 것이 맞느냐"고 신문했다.

한 씨는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당시에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자연스럽게 해소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삼성증권에서 낸 아이디어라도 지배구조 개선은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결정할 사안인지도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 씨는 "법적 절차나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씨는 앞선 네 차례 공판에서도 "프로젝트G는 특정 개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작성되지 않았다"며 "프로젝트G는 보고가 아닌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사전자문을 제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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