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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언제쯤] ② 15년 묵은 '전금법' 개정 시급…변화에 뒤쳐지는지 점검해야


'지급지시전달업'같은 스몰라이센스 부여해 진입 문턱 낮춰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비대면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이 디지털금융에 대한 법률을 앞다퉈 개정하며 디지털산업 육성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는 디지털금융 기본법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 15년간 머물러있어 변화에 뒤쳐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이같이 제언했다.

◆스타트업·핀테크의 진입 문턱 낮추고 신속한 개정 이뤄져야

전문가들은 전금법에 지급지시전달업같은 스몰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해 스타트업과 핀테크의 전자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추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전금법에 자금이체업 라이센스가 있지만, 빅테크를 제외한 핀테크 등이 지급지시전달업을 건너뛰고 자금이체업을 도전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는 현실이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급지시전달업같은 스몰라이센스와 오픈뱅킹 제도의법제화 및 사업자 이용거부 차별금지 조항 등을 포함한 전금법 개정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전급법은 제정 이후 15년간 기술 변화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변화한 환경 하에 핀테크 금융 혁신을 촉진하고 이용자보호, 시스템 안정 문제 등 대응할 새로운 입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을 대표해 핀테크업계에서도 전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지난 2006년 전금법 입법 이후 15년이 지났고, 그 사이 금융과 핀테크는 눈부시게 발전했다"면서 "간편결제 하루 이용 규모는 1천455만건, 이용금액은 4천500억에 달할 정도로 전자금융거래가 활발한 만큼 전금법은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금융 기본법 개정 지연…변화 위해 서둘러야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전금법 개정안의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전금법 개정안에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핀테크와 스타트업을 포함함 신규플레이어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야한다고 강조했다.

문턱이 낮은 지급결제서비스업 근거를 마련해 핀테크기업과 스타트업도 금융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고, 기존 금융회사도 새로운 법제도 아래 무한한 가능성을 펼치도록 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더불어 은 위원장은 디지털금융의 기본법인 전금법 계류로 발전에 뒤쳐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지난 10월이후 계류된 개정안의 빠른 해결을 요구했다.

은 위원장은 "이미 세계 각국은 지급결제, 인증, 플랫폼 등 디지털금융에 관한 법률을 앞다퉈 개정하며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디지털금융에 관한 기본법인 전금법을 아직까지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변화된 환경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는 건 아닌지 질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10월 개정안 마련하고 논의를 거쳤으나 아쉽게도 추가적인 진척이 없었다"면서 "일한 내용이 마련된 전금법 개정안이 도입돼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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