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입주민 이모씨를 업무방해 및 보복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경비원에게 개처럼 짖어보라는 등 수년간 갑질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0분마다 흡연구역 순찰 및 택배 배달 등 각종 잡무를 시키고 온갖 폭언을 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씨는 피해 경비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들을 찾아가 침을 뱉으며 협박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입주민 이모씨를 업무방해 및 보복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경비원에게 개처럼 짖어보라는 등 수년간 갑질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0분마다 흡연구역 순찰 및 택배 배달 등 각종 잡무를 시키고 온갖 폭언을 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씨는 피해 경비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들을 찾아가 침을 뱉으며 협박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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