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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중대 재해로 사망 63명…하청업체 노동자 많아


22명은 하청업체 노동자…강은미 의원 “관련법 개정 서둘러야”

지난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사진=뉴시스]
지난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우리나라에서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얼마 전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하던 건물 붕괴로 9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수십 차례 민원이 제기됐고 안전상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고쳐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떨어지고, 끼이고, 깔리고, 익사하는 중대 재해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올해 5월 61건의 중대 재해를 분석한 결과 6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 63명 중 22명은 하청업체 노동자(35%)였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4일 올해 5월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61건과 올해 5월까지 누적 중대재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5월 노동부로 보고된 중대재해 업종별, 사고유형별 분석한 결과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9곳(48%), 제조업 20곳(33%), 기타업종 12곳이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9건(48%)으로 가장 많았다. 끼임 13건(21%), 깔림 5건(8%), 부딪힘 3건(5%), 익사 3건(5%), 질식과 무너짐은 각각 2건, 맞음·감전·화재·기타가 각각 1건씩 발생했다.

5월 중대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노동자는 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1%를 차지했다.

5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기천저수지의 안전점검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저수지에 빠져 한 명은 구조되고 물에 빠진 동료를 구하러 손을 뻗은 다른 한 명의 노동자는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에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작업하게 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김해 워터파크에서 수중 낙엽 부유물 제거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익사하는 등 3건의 익사 사고가 5월에 일어났다.

지난 9일 광주 철거현장 붕괴로 버스가 매몰돼 9명이 사망, 8명이 중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강은미 의원은 “건설공사의 불법 하도급 관행과 행정의 형식적 관리가 이번 참사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무고한 광주시민이 17명이나 죽거나 다쳤음에도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든 여당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법 개정과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올해 1~5월 중대재해 누적건수은 292건에 사망 290명으로 집계됐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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