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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안 가려 굶고 달려서 47kg까지 뺀 20대男 유죄


 [사진=사진=뉴시스]
[사진=사진=뉴시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간 53㎏인 몸무게를 47.7㎏까지 줄여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사량을 줄이면서 하루 2Km를 달려 체중을 줄였다.

같은 해 10월 A씨는 1차 병역판정 검사에서 키 172.5㎝, 체중 47.7㎏, 체질량지수(BMI) 16으로 측정됐으나 병무청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두 달 뒤 진행된 2차 병역판정 검사를 받기 전 A씨는 끼니를 걸러 51kg에서 48.4kg까지 줄이고 4급 사회복무요원 복무 판정을 받았다.

A씨는 161㎝ 이상, BMI가 17 미만이면 신체등급 4급으로 현역 입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A씨는 병역기피 등의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병역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에 해당돼 현역으로 군 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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