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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꽁꽁 숨긴 위장계열사 덜미…檢 고발


친족 7명·100%지분 보유한 5개사 허위자료 제출 혐의…박 회장, '고의 누락' 판단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사진=하이트진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사진=하이트진로]

[아이뉴스24 신지훈 기자]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경쟁당국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소유한 회사 및 친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총수)인 박 회장을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7년과 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송정·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와 친족 7명을 누락했다.

박 회장은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송정이 2013년 2월 계열회사로 미편입 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2019년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들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 등의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에 대해서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회장은 지정자료 제출 시에도 친족 현황자료로 본인의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을 모두 기재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화학㈜ 등 3개사와 관련된 친족 7명을 누락했다.

더불어 박 회장은 계열회사 직원들로 주주임원이 구성된 (유)평암농산법인에 대해서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해 공정위의 현장조사에서 이 회사의 계열 누락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야 편입신고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의 누락이 고의적이라고 보고 있다. 박 회장이 ▲㈜연암·㈜송정이 계열회사로 미편입 된 사실을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에서 누락을 결정한 점 ▲대우화학㈜ 등 3개사는 기업집단 내 친족회사로 인지돼왔던 회사로서 계열회사와의 거래관계가 긴밀하고 거래 비중이 상당했던 점 ▲(유)평암농산법인은 박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계열회사가 미편입 사실을 확인하고 처벌 정도까지 검토했으나 은폐를 지속해온 점 ▲누락된 친족들은 고모의 일가로서 동일인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박 회장이 2003년부터 다수의 지정자료 제출 경험이 있고,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어서다.

공정위는 박 회장을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행위의 중대성 또한 상당하다고 판단해 최종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와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는 동일인(총수)이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지훈 기자(ga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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