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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나주 모녀 사망 신고한 아버지 구속영장 신청


10대 딸 살해 혐의

전남 나주 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고자인 40대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전남 나주 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고자인 40대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고자인 40대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전남경찰청은 12일 살인 혐의로 모녀의 배우자이자 아버지인 A씨(4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밤부터 11일 오전 5시 사이 전남 나주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1일 오전 5시 30분경 소방당국에 40대 아내와 딸이 숨져 있다고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내는 목을 맨 상태였고 딸은 침대에 누운 채 숨져 있었다.

A씨는 전날 밤 술에 취해 잠든 뒤 일어나보니 두 사람이 숨져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0일 방에 있는 물건을 이용해 딸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A씨가 딸을 살인한 뒤 술에 약을 섞어 마시고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나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모녀의 몸에서는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외부 침입 흔적 또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부검 등을 통해 모녀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허재영 기자(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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