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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최강욱,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사진=뉴시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사진=뉴시스 ]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가 된다.

최 대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도중인 지난해 4월1일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실제 일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최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정당 투표에 따라 결정돼 열린민주당 지지율이나 최 대표의 순번을 고려하면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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