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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된다…文 "국민 분노 그냥 못넘어가"


민간위원 참여 원칙…'군사법원법 개정안' 국회처리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개별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에 대한 원칙적 입장만 밝힌 만큼 구체적 출범 시점등은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여기에 민간 위원도 참여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며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도 당부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 독립성과 군장병들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여야간 쟁점 부분도 있지만 워낙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에 6월 중으로 협의 가능한 부분까지는 정리를 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이 모 부대 간부들 식판을 사병이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언급하며 "장교는 장교, 부사관은 부사관, 사병은 사병의 역할로 구분돼야 하는데 이것이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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