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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신 '폭넓은' 지원 가닥


행정명령 8개업종 외 '여행업' 등 10개 경영위기 업종 포함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처리하되, 소급적용은 명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여행업이나 공연업에도 법을 적용, 보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 협의에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을 법제화 ▲법시행 전 손실피해에 대해서도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 지원 등에 의견을 모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더이상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지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당정은 앞으로 발생할 손실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 협의에는 윤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 위원장, 산자위 소속 여당 의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법제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법제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게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폭넓은 지원'이란 행정명령을 받은 24개 업종(중점관리시설 11종+일반관리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13종) 외 경영위기 업종까지도 포함하는 걸 말한다. 경영위기업종은 광·공업, 의복, 생활용품, 여행, 운수, 영화·출판·공연, 교육, 오락·스포츠, 위생, 기타(예식장업 등) 등 10개 업종이다.

송 의원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첫번째 지급 대상이고, 두번째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 이 외의 피해 업종에도 적용하도록 법이 설계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행정명령 외 경영위기 업종 예를 들면 여행업이나 공연업에 대한 피해지원도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당정 협의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부분은 빼고,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별도로 마련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측은 ▲손실보상을 위한 정산 등 집행 문제 ▲재난지원금 등 이미 지급된 지원금과의 중복지원 문제 ▲비소상공인이나 집합금지 및 제한과 일반업종 간 또는 영세 및 대형 소상공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소급적용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당정 논의를 바탕으로 8일 열릴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입법심사를 재개한다. 다만 소급적용을 강력히 주장하는 야당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계획대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3개월 뒤인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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