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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어준 하차에 개입 못해"…공적책임 준수여부, 방심위 심의


"교통방송인데 특정 정당 지지"…하차요구 국민청원 35만명 동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사진=TBS]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사진=TBS]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청와대는 4일 교통방송(TBS) 김어준 진행자의 하차 요구 관련 국민청원 답변에서 "방송법에 따라 특정 방송사 진행자 하차 등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진행자의 발언이 심의규정에 위배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TBS는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전하는 방송인데, 김어준 진행자는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 내리는 등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며 김어준 진행자의 하차를 요구했고 35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답변근거로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되며, 시청자의 민원 접수 또는 방심위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어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법정제재(주의, 경고 등) 등을 내리게 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TBS는 1990년 서울특별시 소속 라디오 방송국(교통FM방송국)으로 개국한 후, 2020년 2월 독립 재단법인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티비에스로 재출범한 방송이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교통,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을 방송사항으로 허가받았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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