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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중노위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판정 우려


경총 "노사관계 악영향 미칠 것"…한경연 "노조우위 불균형 심화될 것"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리자 경제단체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CJ대한통운]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리자 경제단체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CJ대한통운]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경제단체들이 CJ대한통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교섭 의무가 없다'라는 초심을 취소하고,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CJ대한통운은 집배점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집배점들은 택배기사와 집배송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운영되고 있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집배점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CJ대한통운을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단체교섭은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계약의 내용을 집단적으로 형성·변경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원과 개별적 근로계약관계가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 지적이다.

경제계는 이에 대법원도 일관되게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인지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고,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성을 부정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결정은 대법원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현행법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올해 4월 서울고등법원이 우리 노동관계법령상 공동사용자 법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총은 "더욱이 중앙노동위원회는 3년 전 동일한 취지의 사건에서 CJ대한통운은 집배점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결정했는데, 스스로 내린 결정까지 뒤집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총은 "경영계는 최근 들어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계 주장만을 반영한 결정을 빈번히 내린데 이어 또다시 법적 근거도 없고 대법원의 판단과도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도 논평을 내고 이번 판정이 노사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 "이번 판정은 최근까지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해 온 판례와 배치될 뿐 아니라 대리점과 택배기사간 계약을 무력화하고 대리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또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은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기업 경영방식을 제한해 하청업체 위축 및 관련 산업생태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 실장은 "지난해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의 권한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이번 중노위 판정으로 노조우위의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향후 재판에서는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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