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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후배 성폭행 교사하고 男후배 음란행위 시킨 10대 소녀 2심도 징역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3부(조찬영 부장판사)는 A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양은 지난해 9월 B군과 C양을 전북 한 무인호텔에서 7시간 가량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현장에 함께 있었던 촉법소년인 공범 2명 중 1명에게 C양을 성폭행하게 한 뒤 이 과정을 영상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B군에게는 음란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B군과 C양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양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A양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이 내린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A양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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