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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디스커버리, 최대 80% 배상…투자자 "장기전 준비할 것"


투자자 측 반발 "계약취소 돼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가 24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 중이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가 24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 중이다.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최대 64%의 배상 결정을 내리면서 은행과 투자자간 희비가 엇갈렸다. 기업은행측은 계약취소 결정을 피하며 안도의 한숨을 돌렸지만 투자자들은 분조위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기업은행에서 판매한 '디스커버리 US글로벌채권펀드·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해 분쟁조정 위원회를 열고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후정산방식이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 동의 아래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분쟁조정은 원칙적으로 손해규모가 확정될 경우만 가능하다.

◆분조위, 기업은행 통제 미흡 등 손해배상책임 부여

분조위는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 2건에 대해 글로벌채권펀드에 5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해 4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각각 64%, 6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A중소기업 법인의 경우 판매직원이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고 가입 서류의 자필기재 사항을 판매직원이 임의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A법인에는 64%의 배상을 결정했다.

부동산담보부대채권펀드에 가입한 일반투자자 B씨의 경우 채권형 저위험 상품의 만기기 도래해 지점에 내방했으나 판매직원이 고위험 상품인 이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 또 이 펀드는 자산관리(WM) 소속 프라이빗뱅커(PB)와 함께 판매해야 하지만, 일반영업점 판매직원이 혼자 판매하고 모니터링콜 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조위는 B씨에게 60%의 배상을 내렸다.

분조위에 회부되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해선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 배상비율 내에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법인 투자자의 경우 30%~80% 이내서 조정이 이뤄진다. 산정기준은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채권펀드는 2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15%가 각각 가산된다. 아울러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비율이 산정된다.

디스커버리펀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 중 일부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다이렉트 렌딩 인베스트먼트(DLI)의 법정관리로 환매중단 됐다. 환매중단규모는 글로벌채권펀드가 695억,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가 219억이며 이 중 각각 90억원, 63억원가량은 상환이 이뤄졌다.

분조위에 회부된 2건 모두 기업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고,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정한 상품이라고 강조하며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특히 상픔선정 및 판매 과정의 부실, 공동판매제도 관련 내부 통제 미흡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판단이다.

◆투자자들 반발…"처음부터 계약취소 검토 안해"

계약취소 결정을 요구했던 투자자 측은 이번 분조위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처음부터 받아들일 의지가 없던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펀드별 특성이 다르고 위험성도 다른데 불완전판매 비율을 기계적 원칙으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상품을 설계 제조 판매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판매과정에서의 문제만으로 배상을 하고 있는 점은 심각한 오류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간 투자자들이 지적한 배상비율 산정기준의 문제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합리적 기준도 상실한 것으로 느껴지는 만큼 기업은행과 장기전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은행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고객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른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고객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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